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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헬스장, 수영장도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지금 '문득문득' 사이트를 통해 미리 등록하고, 연말정산 혜택까지 챙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등록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지금 바로 확인해야 유리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영화, 공연, 독서 비용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운동도 세금 혜택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30%, 대여용품은 100% 공제 가능하며, 강습료가 포함된 수업은 교육비로 50% 공제됩니다.
단, 식음료 및 운동용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조건은?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근로소득자일 것
②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③ 연간 카드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④ ‘문득문득’ 사이트에 등록된 체육시설 이용
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
소비자라면 이렇게 활용하세요
‘문득문득’ 사이트에 접속한 후,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하세요.
지역명이나 상호명으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며, 등록된 시설에서 결제 시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반영됩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업자라면 지금 등록하세요
6월 30일까지 문득문득 사이트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소비자에게 혜택 제공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메뉴에서 업종 선택 후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등록 완료!
등록된 시설은 마케팅 효과와 동시에 소비자 유입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헬스장도 세테크 시대입니다.
공제 항목 정리표
항목 | 공제 여부 | 공제율 |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 공제 가능 (문화비) | 30% |
운동복/수건 등 대여료 | 공제 가능 | 100% |
강습 포함 프로그램 (필라테스 등) | 교육비 공제 | 50% |
운동용품/식음료 | 공제 불가 | - |
Q&A
Q1.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공제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문득문득’ 사이트에서 지역 또는 상호명을 검색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Q2. 필라테스도 공제되나요?
👉 강습이 포함된 필라테스는 교육비 항목으로 50%까지 공제됩니다.
Q3.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별도 신청 없이, 카드 결제만 제대로 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됩니다.
Q4. 카드 결제만 되나요?
👉 아닙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5. 사업자 등록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등록해야 7월부터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이 등록 타이밍
2025년 7월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문득문득’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소비자는 미리 등록된 헬스장을 선택하고, 사업자는 마케팅 기회로 삼아 보세요.
세금도 절약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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