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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월급에서 가장 큰 지출 중 하나입니다. 월세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월세공제를 꼭 챙겨야 합니다. 월세공제는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연말정산 방법 5단계
1. 월세 연말 정산 조건에 맞는지 확인
2.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접속
4. 월세세액공제란에 납부한 월세액을 기재
5. 근무하는 회사에 아래 필요한 서류를 제출
월세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택을 임차한 자
월세공제 혜택
●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소득세에서 공제
● 공제액은 연간 최대 750만 원
2023년 세법개정(안) 공제한도 확대
2023년 세법개정(안)에 월세세액공제한도가 확대됩니다.
확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공제 신청 방법
월세공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월세납입증명서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근무하는 회사에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소득금액에서 차감 | 확정된 세금에서 차감 |
과세표준 줄어듬 | 산출된 세금이 줄어듬 |
월세공제 시 유의사항
월세공제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이 모두 서명한 것이어야 합니다.
● 월세납입증명서는 은행 거래내역서, 계좌이체 내역서,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세공제는 월세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때 월세공제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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