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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과세표준 구간 상향, 개인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및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등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들이 많이 개편되었습니다. 이러한 달라지는 점들을 잘 알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2024년 연말정산부터는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 15개에서 17개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근로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4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과세표준이 22% 구간에 해당하여 세율이 22%였지만, 2024년부터는 20% 구간에 해당하여 세율이 20%로 낮아집니다.
2. 개인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개인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개인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간 200만 원을 개인 세액공제로 신청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세액공제액이 30만 원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세액공제액이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3. 중소기업 직장인 소득세 감면 및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상향되고,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2만 원의 식대를 비과세로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세금 혜택이 없었지만, 2024년부터는 세금 혜택이 발생합니다.
4. 자녀 세액공제 연령 상향 및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자녀 세액공제 연령이 기존 18세 미만에서 20세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고, 대신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20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자녀 세액공제액이 240만 원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자녀 세액공제액이 3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5.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 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천만 원을 월세로 지출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세액공제액이 100만 원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세액공제액이 1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달라지는 점들을 잘 알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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